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수급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수원시 세류동 세류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사무소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설립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 인력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2백만원을 주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2,000만원,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1,500만원 등의 기존 채무 등이 있고,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법인 설립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법인을 설립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회사가 어려워 못주고 있다. 먼저 급여를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2017. 10. 3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17. 6. 12.경 300만원, 2017. 7. 14.경 3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