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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의 편입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혹은 그 후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등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선총독부 또는 피고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9. 10. 14.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개설된 경상남도 부산부와 함경남도 원산부를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편입될 당시에는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실제로도 전 또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경제개발과 인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진전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그 인근 토지는 모두 대지화하여 그 곳에 관공서, 식당 등 상가가 조성되고 주택 등 건물이 밀집하여 광범위하게 들어서게 됨으로써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하는 기간에는 인근 토지가 모두 대지로 이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위 토지의 개발,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위 부당이득청구 기간에는 이미 주위 토지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도로인 현황대로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주변 일대의 현황과 같이 대지인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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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10.18.선고 2000나5152
-부산고등법원 2001.8.24.선고 2001나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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