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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93753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태양기전(이하 ‘피고 태양기전’이라 한다)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메타스(이하 ‘메타스’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등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이 메타스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원심판결 별지 기계목록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이하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이라 한다)이 메타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메타스가 이 사건 기계들을 채권자 중 1명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계들은 메타스 보유 기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도체장비부품을 생산, 납품하던 메타스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나) 현대커머셜로부터의 할부금융 대출을 통하여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기계들을 매수한 원고는 그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한 자금 융통이 없었다면 메타스로서는 영업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여 할부금융 대출금을 변제하고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에 메타스는 2010. 7.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바로 그날 메타스에 3억 5,000만 원을 실제 송금하였고, 메타스 또한 그 차용금으로 현대커머셜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메타스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일인 2010. 7. 8.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기계들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영업을 계속 유지하였는바, 특히 2011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에 상당한 금액의 반도체장비부품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3) 위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메타스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차용한 금원이 실제 할부금융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를 통하여 메타스가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메타스가 자금난을 해소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갱생 목적의 담보제공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메타스가 이 사건 기계들을 채권자 중 1명인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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