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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경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세)이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하여 1,500억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9,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주면 1,500억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효한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2. 16.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2. 23.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위임장, 무통장입금확인서, 자기앞수표, 투자의향서, 통장사본,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잔고증명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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