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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2.경 서울 중구 D빌딩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하여 1,500억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9,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주면 1,500억 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효한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2. 16.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2. 23.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F에게 건네준 은행잔고증명서는 원본이 아니라 발행일이 2006. 12.경으로 기재된 컬러 복사본이었는데, 이를 건네받은 F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돈이 확실히 들어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여 F을 안심시킨 점, ② 그러나 F으로부터 은행잔고증명서를 건네받은 J은 ‘은행잔고증명서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고, 기존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았으나 허위로 판명된 잔고증명서와 동일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효한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인수과정에 필요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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