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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23 2012고단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더 키우고 싶지만 자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경 1,000만 원, 2006. 8. 14.경 500만 원, 2006. 8. 25.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07. 2. 5.경 500만 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7. 2. 6.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거래명세표

1. 각서

1.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출처,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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