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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3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8.15.(854),1196]
판시사항

진술을 요할 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집행도 안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요건충족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동법 제312조 의 조서나 동법 제313조 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을 형사소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을 요할 자가 출정증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이상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 이 상인이가 공판정에 나와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이상인이가 원심법원 및 당원으로부터 증언을 위한 수차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피고인들과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그 출석을 거부하고 원심법원 및 당원에서 각 위 이상인의 구인을 명하였으나 집행조차 되지 아니하여서 공판기일에서 위 이상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원진술자인 위 이상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이상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공판기일에의 출석거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동법 제312조 의 조서나 동법 제313조 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 바, 첫째의 요건은 형사소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에 진술을 요할 자가 출정증언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도2788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이상인의 경찰 및 검찰 작성의 조서를 보면, 동인이 1988.3.30. 14:40경에 영등포동 4가 57번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버스를 타고나서야 소매치기 당한 사실을 알고 다음 정류장에 하차하여 되돌아 보니 자기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듯한 회색양복 입은 사람과 그 일행인 또 한사람이 그 정류장에 서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그 들이 다시 큰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는 사람의 가방을 칼로 찢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이 위 이상인의 신고에 의하여 검거되어 이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취지이고 처음에 이상인의 신고에 의하여 교통경찰관이 피고인들을 교통초소에 안에 놓고 수사경찰관에게 기별하여 연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는 사이에 그들이 쓰리를 한 장물인 자기앞수표와 범행에 사용한 손잡이 없는 칼을 그곳 시트밑과 쓰레기통에 감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전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이상인의 범죄신고와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쓰리와 같이 주위 사람이 많은 중에도 그 이목을 피하여 순간적으로 범행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이상인이가 버스를 타려고 할 때에 회색양복 입은 사람(피고인을 가리킴)말고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이 상인이가 피고인을 지목하여 범인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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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0.선고 88노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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