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0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G 작성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일기장 사본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할 경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외국 거주자에 대한 조서,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