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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2노42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내에서 한의사로 바로 개원할 수 있다

거나 미국 대체의학자격협회(AAMCA American Alternative Medicine Certification Association의 약자이다. )의 자격증이 있으면 미국 내에서 곧바로 한의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대신문에 의해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는 듯 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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