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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5.1.(153),932]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2]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인 군농민회가 같은 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다.

[2]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작, 배부한 원심 판시 ' 농민특보'라는 인쇄물은 전북 제1군농민회의 소식지로서 위 농민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한 것이고, 또 위 농민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의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할 수 있는 단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농민회 소식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같은 법 제8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87조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와 대담자 또는 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군농민회는 위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이하 '허용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 취지 및 후보자 자신도 같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서 및 제81조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단체인 제1군농민회가 같은 법상 허용되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다음 이를 단체구성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전북 제1군농민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2는 위 농민회 문화선전부장으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3은 위 농민회 간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4. 26.자 제1군수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새천년민주당 소속 공소외 1과 무소속 공소외 2에 대하여 양 후보의 성향 등을 비교하여 피고인들과 같은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위 농민회 회원 전체가 적극 지지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해 4. 13. 양 후보를 초청하여 후보들의 입장을 청취한 후, 같은 해 4. 16.에 개최된 위 농민회 임시총회에서 공소외 2 후보가 제1군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농민회 차원에서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는 결의에 이르게 되자, 같은 해 4. 19. 피고인 1이 발행인으로, 피고인 2가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매월 회원들의 동정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던 위 농민회 소식지인 " 농민특보"의 명의로 "4.26 제1군수 보궐선거- 제1군농민회 긴급임시총회서 기호 2번 공소외 2 후보 지지키로"라는 제하에 위 농민회에서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키로 하였으니 농민들은 공소외 2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 "나라살림 맡겼더니 웬 군수 선거판에 기웃거릴려고"라는 제하에 새천년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 "인정 많은 소신파 공소외 2 구청장님", "친구같은 공소외 2 구청장"이라는 제하에 전 전주시 공무원 3명과 부안농민회 사무국장이 공소외 2 후보를 찬양하면서 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 제1군농민 4.26 군수 보궐선거 특보"라는 제하의 인쇄물 약 1,500부를 제작하게 하여 그 중 약 323부를 소속 농민회원에게 발송하고 약 160부를 위 농민회 사무실을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에게 배포한 후 같은 해 4. 24.경 같은 읍에 있는 임실시장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3이 7부를 성명불상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 중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 총회 등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등의 의사를 결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점 및 위와 같은 내용이 일부 담기지 않은 유인물을 소속구성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점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용단체라고 하여도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3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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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1.11.15.선고 2001노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