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2.4.15.(152),813]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시 그 부과대상토지와 산출근거의 기재 정도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도로점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 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국생산성본부 사원주택조합 외 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8누 12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참조),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조합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부협의나 승인도 없었고,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사항에 대한 공고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점용허가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나, 원심이 부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4.선고 98누1210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