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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후1259 판결
[등록무효(상)][집50(1)특,627;공2002.4.15.(152),824]
판시사항

상표권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의 권리변동적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등록원부상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을 하는 대신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8인)

피고,상고인

콘아그라 푸즈, 인크 (변경전 상호 : 콘아그라,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몬포트 코리아 인크(이하 '몬포트 코리아'라고 한다)는 1991. 6. 14., 원고인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는 1993. 3. 15. 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몬포트 코리아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상표등록 출원(출원일; 1992. 1. 16.)을 한 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4. 2. 22. 해산하였고, 그 후 1998. 9. 28.에 이르러 원고 앞으로 위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몬포트 코리아는 1993. 3. 17. 그 법인 명칭을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원고)'로, 그 주소지를 1998. 3. 6. '미합중국 (주소 생략)'으로 각 변경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명의인표시(명칭)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표시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전등록의 방법이 아닌 상표권표시변경등록의 형식으로 된 원고 명의의 상표권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최초의 상표권자였던 몬포트 코리아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상표등록원부에 원고가 상표권자로 등재됨에 따라 상표권자로서의 외관도 갖추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표시변경등록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적법한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결에 피심판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등록원부상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을 하는 대신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상표권자인 몬포트 코리아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몬포트 코리아가 그 법인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표시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위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으로써 상표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상표등록원부에 원고가 상표권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표시변경등록이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몬포트 코리아라고 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상표권자가 아닌 자를 피심판청구인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거기에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하여 심결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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