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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5. 선고 99후3009 판결
[등록취소(상)][집49(2)특,434;공2001.11.15.(142),2386]
판시사항
판결요지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8. 3. 1.로 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3조는 등록상표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다시 개정되면서(2001. 7. 1.부터 시행)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3조 중 "종전의 규정"이 "종전의 규정(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되고, 위 신법 부칙 제4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까지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시행 당시의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소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이 적용되고, 다만 상표등록취소사유에서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규정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전에 완성되고 그 사유에 터잡아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에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였으나, 나아가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다시 개정됨으로써 위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후부터는 신법 부칙 제4항 및 개정된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허락하였음을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한 종전의 규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을 계속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앞으로는 그 취소사유 해당사실의 발생시점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상표등록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부칙(1997. 8. 22.) 제1조, 제3조, 제3조(1997. 8. 22. 법률 제5355호 부칙 중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1. 2. 3.) 제4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정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이하 '구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상표법이 개정되면서(이하 위 개정된 상표법'구 상표법'이라 한다)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동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위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구 상표법이 시행 중이던 1991. 5. 28. 출원되어 1992. 7. 15.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심판청구는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1997년경부터 6월 이상 원고와 법인격이 다른 소외 늘푸른 유기농산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구 상표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위 구 상표법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8. 3. 1.로 정하고 있으며, 동 부칙 제3조는 등록상표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구 상표법이 다시 개정되면서(2001. 7. 1.부터 시행) 구 상표법 부칙 제3조 중 "종전의 규정"이 "종전의 규정(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되고, 위 신법 부칙 제4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까지는 구 상표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구 상표법 시행 당시의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소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구 상표법이 적용되고, 다만 상표등록취소사유에서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규정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구 상표법 시행 이전에 완성되고 그 사유에 터잡아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구 상표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에는 구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였으나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참조), 나아가 구 상표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다시 개정됨으로써 위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후부터는 신법 부칙 제4항 및 개정된 구 상표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허락하였음을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한 종전의 규정(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을 계속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앞으로는 그 취소사유 해당사실의 발생시점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상표등록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신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개정된 구 상표법 부칙 제3조 및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4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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