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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후564 판결
[거절결정(상)][공2004.7.1.(205),1099]
판시사항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등록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거절이유로 삼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공유상표권자의 지분 포기에 의한 지분권의 소멸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공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더라도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모나리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종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그 등록에 의하여 새로운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된 상표권이 상표권자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후30 판결 참조),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거절이유로 삼고 있으며,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는 공유상표권자의 지분 포기에 의한 지분권의 소멸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표권의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한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상표등록원부에 공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여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더라도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01. 8. 14.경 주식회사 모나리자[상표등록원부상 (주소 생략), 원고 주식회사 모나리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대전 모나리자'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모나리자, 원고 주식회사 쌍마 3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공유상표권자로 상표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실, 대전 모나리자는 2001. 4. 18. 원고 주식회사 모나리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기는 하지만 상표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위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록을 한 바도 없는 사실, 이에 원고들만이 존속기간 만료 후인 2001. 9. 14.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만료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원고들과 대전 모나리자의 3인인 데 비하여 실제 갱신등록출원을 한 당사자는 원고들 2인뿐으로서, 이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과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상표권의 지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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