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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외 1인)

피고(반소원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외 2인)

변론종결

2009. 4.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38,650,000원 및 위 금원 중 159,6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9.부터, 나머지 479,0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96. 1. 26.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고, 2005. 2. 24.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관광호텔 경영업, 농림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 염가매각

1) 원고는 2005. 6. 3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고청건설(이하 ‘고청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그 중요 자산인 충남 당진군 (이하 1 생략) 대 826㎡ 등 43필지 합계 545,512㎡(약 165,016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청건설에게 2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05. 3.경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00억 원 내지는 500억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계획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다.

3) 다만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05. 2. 15.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에 있는 작은 토지들인 충남 당진군 (이하 2 생략) 등 14필지 면적 합계 75,750㎡(약 22,914평) 등을 매각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2005. 6. 30. 위 2005. 2. 15.자 이사회 의사록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인 별지 4장을 첨부하여 위 2005. 2. 15.자 이사회에서 위 14필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43필지도 함께 매각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위 의사록을 변조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다. 고청건설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 및 피고의 비용 지출

1) 고청건설은 2005. 7. 1.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 25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고청건설에게 반환하고 2005. 7. 15.경 고청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 결의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통지하였다.

2) 고청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7341호 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고청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고청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고청건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80호 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9. 고청건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청건설이 원고의 대표권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1)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05. 7. 12.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5. 7. 18. 원고에게는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이사인 소외 2는 이사회 개최일인 2005. 7. 26.로부터 일주일 전인 2005. 7. 18.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게 원고의 대표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05. 7. 26. 원고가 위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불참한 가운데 피고 회사 이사회는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다시 결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5. 7. 27. 1인 주주인 소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소외 1이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 7. 27. 주주 ○○학원 이사장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회사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 【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한 2005. 7. 12. 이사회결의는 피고 회사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2005. 7. 18. 이사회 결의는 당시 대표이사로서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2005. 7. 26. 이사회결의는 소집권자인 원고가 소집한바 없으므로, 역시 무효이다. 2)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그 의사록에 의장인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상법 제373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원고의 이사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해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해임일인 2005. 7. 18.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8. 2. 23.까지 31개월 동안의 임금 412,300,000원( = 월13,300,000원 × 31개월) 및 위자료 66,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79,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 피고 회사는 1인 주주인 ○○학원의 이사장이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해 옴으로써 상근이사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사해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사 취임일인 1996. 1. 26.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8. 2. 23.까지의 재직기간 12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59,600,000원( = 평균임금 13,300,000원 × 12년)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이사해임이 유효하다면 위 1996. 1. 26.부터 원고가 해임된 2005. 7. 18.까지의 재직기간 9년 6개월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26,350,000원{ = 13,300,000원 × (9 + 6/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0조 제1항 의 취지는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때에는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5. 2. 13.자 74마595 결정 , 1976. 2. 10. 선고 74다2255판결 참조).

살피건대, 대표이사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경우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전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2005. 7. 26. 이사회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는 원고가 이사에서 해임된 데에서 비롯된 것인데, 원고가 2005. 7. 27.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이사회결의의 효력유무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73조 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 작성케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사록에 의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만으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고(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참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1인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여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된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이사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이사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 판결 등 참조).

2) 피고 회사의 정관도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법 제388조 와 마찬가지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상근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거나 해임된 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7,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는 2005. 3. 22. 이사 보수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퇴직하는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05.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민·형사상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원고의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사회결의 없이 염가에 매각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밖에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가 고청건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와 감정비용 합계 563,142,8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변조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고청건설에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인 고청건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고청건설이 제기한 위 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위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918 판결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을 제13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고청건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합계 528,000,000원(1심 변호사 소송착수금 55,000,000원 + 성공보수금 220,000,000원 + 2심 변호사 소송착수금 33,000,000원 + 성공보수금 2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6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고청건설 사이의 민사소송의 1심 소가는 7,658,402,040원이고, 항소심의 소송목적물도 1심과 동일한 이 사건 부동산 43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당 45,592,010원{ = 9,800,000원 + (소가 7,658,402,040원 - 500,000,000원) × 0.5/100} 상당으로, 합계 91,184,020원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위 소송의 난이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점,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15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그가 지출한 감정평가비 35,142,800원도 위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이 법원의 감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위 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손해액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비용 지출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양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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