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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64 판결
[손해배상][공197912039]
판시사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민법 제569조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세범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를 본다.

원고는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소정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다음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1976.2.4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피고 2를 통하여 성남시 ○○동 △△△단지 □□호 대지 16평 7홉[이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후에 성남시 ○○동 (지번 생략) 대지 16평 7홉으로 되었다]과 동 대지위에 건축된 이 사건의 가옥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동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가옥은 원래 위 망 소외 1의 채무자인 소외 2의 소유로서, 채권자인 위 망 소외 1과 채무자인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원판시와 같은 합의에 따라 채권자인 위 망 소외 1이 이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가옥에 관한 인감증명,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던 바,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도과하게 되어, 매도인인 위 망 소외 1을 통하여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2에게 인감증명의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원판시와 같은 세금관계를 이유로 그 재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소외 2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경매되기에 이르므로써 결국 이 사건 가옥의 매도인인 망 소외 1은 그 매수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은 비록 원고가 넘겨받은 서류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잘못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권 이전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가옥을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동 망 소외인이 제3자인 소외 2의 가옥을 매도한 것이 되어, 이는 민법 제569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도인이 그 타인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어느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나, 그 하자 즉,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오직 매수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자기의 귀책사유는 제쳐놓고, 이행불능된 사실만을 앞세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가옥의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망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등기에 태만하고 있다가, 강제경매되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써, 결국 이전을 받지못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니 그 이전받지 못한 책임은 오직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자기의 귀책사유는 제쳐놓고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앞세워 매도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에게 그 이행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음은 필경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마땅하다.

3.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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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9.선고 78나82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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