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216,620,315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판결금채권[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796(본소), 2017나2052802(반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64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19.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8.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111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로 세금신고가 되었던 것이어서 이에 관한 수정신고를 마쳤고, 위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이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인 2018. 8. 23. 이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의 2018년 제2기(7월부터 12월까지) 세금계산서 신고를 기초로 위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