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1986.11.6.에 조달청과 남양건설(주)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새로운 추가 도급계약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성립한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자 소외인외 3인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공사대금 총액(변경후 것을 포함하는 취지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전부명령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986.11.6.에 체결한 계약이 원심 인정과 같이 추가도급계약이 아니고 당초의 도급계약을 수정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어서는 도급공사 대금액이 310,748,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외 3인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는 위 금액범위내에만 미치고 압류 후의 계약수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금 25,852,000원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취득한 전부명령을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