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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50]
판시사항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

판결요지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삼부토건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여농지개량조합의 소송수계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농업기반공사의 원고 1에 대한 패소 부분 중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농업기반공사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원고 2와 피고 농업기반공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부여농지개량조합(피고 농업기반공사가 1999. 2. 5.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농수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소외인이 피고 공사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벌채하여 멸실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고,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생육 중인 자연상태에서의 소나무 100주의 입목가격으로 이를 평가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나무의 벌채와 산림의 훼손으로 인하여 종래 장마나 한발에 완충작용을 하여 오던 임야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하고, 홍수시 토사가 인근 경작지에 밀려 들어와 농토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불복사유의 기재가 없다).

나.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공사는 원고 1 소유의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구름다리식의 용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에 개거형의 지상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위 지상수로를 중심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양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분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2개의 교량설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 공사가 원래 구름다리식의 용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믿기 어려운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가 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입토지를 대금 3,122,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2,496,000원을 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나머지 잔금은 위 편입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설사 위 지상수로 설치로 인하여 위 원고가 위와 같이 양분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사나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양분된 토지 사이로 교량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가 매수인 또는 공사 시행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량의 설치를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1은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심이 인정한 인근 이 사건 토지상의 논두렁 설치비 외에 농지에 출입하기 위한 새로운 농로 개설비용 상당의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농업기반공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의하여,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약 1,274㎡ 위에 이 사건 공사로 생긴 흙더미를 방치하고, 위 수로에 접한 약 175m의 토지면은 논두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1997년부터 원심 변론종결(2001. 5. 18.) 당시까지 약 4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원고가 1994년경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채 휴경지로 방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위 원고의 벼농사 휴경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1994년경부터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 이후에도 위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공사 등이 흙더미를 방치하거나 논두렁을 설치해 주지 아니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위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4년간의 휴경으로 인한 손해를 합계 금 18,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약 1,274㎡ 위에 이 사건 공사로 생긴 흙더미를 방치하고 위 수로에 접한 약 175m의 토지면을 논두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공사 등의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피고 공사 등의 위 불법행위가 종료된 다음 원고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원고 스스로의 복구가 불가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을 충분히 마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울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 회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가 부여군의 3개 면에 걸쳐 약 50km 정도의 농업용수로를 건설하여 약 1001h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익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원고들 소유의 임야에 설치된 지상 용수로(측구) 및 지하 용수로는 위 공사구간의 일부로서 그 국가적·사회적 공동이익이 지대하므로, 위 용수로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공사의 원고 1에 대한 패소 부분 중 휴경에 따른 손해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공사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및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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