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B 답 570㎡, C 답 449㎡ 및 D 답 126㎡(이하 순차로 ‘B 답, C 답 및 D 답’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기동개발(이하 ‘피고 기동개발’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삼척시 E 지상의 F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기동개발은 2013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공사자재를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이에 원고가 G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기동개발은 G면장의 중재로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 기동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B 답 및 C 답 두 필지를 도로면보다 높게 복토하여 원고가 위 두 필지에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3) 그런데 피고 기동개발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에도 B 답 한 필지만을 복토하였을 뿐이고, 그 복토를 함에 있어서도 논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돌이 섞인 흙을 집어넣어 경작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로 금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B 답 및 C 답 두 필지에 대한 복구공사비로 금 17,450,000원 상당을 지출하여야만 하는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