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생산격려금은 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회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9조 [2] 근로기준법 제19조 [3]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34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모)
피고,피상고인
한일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특별생산격려금의 명목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1988년경 위와 같은 생산격려금이 지급된 것은 당시 피고 회사와 동종업체인 동양시멘트의 계열사이던 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연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자 그보다 적은 600%의 상여금을 받던 모기업인 동양시멘트의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멘트업계 전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피고 회사에서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데 결국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1989년 1월경 시멘트업계 모든 근로자들에게 3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에 따라 지급된 사실, 그런데 당시 조정안에 의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350%의 상여금은 1988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988년도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로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위와 같이 10년여에 걸쳐서 이를 지급하게 된 사실, 그후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특별생산격려금을 기본급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퇴직자들에 대하여도 그 동안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자 피고 회사에서는 1998년 1월(1997년 하반기분에 해당)부터 특별생산격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생산격려금은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이어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1989년 1월경 시멘트업계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서 350%의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350%의 상여금은 1988년도의 경영성과를 감안한 특별상여금으로서 1988년도에 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 회사의 경영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성적과 관계없이 IMF로 인한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특별생산격려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원심은,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특별생산격려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의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우 그 금액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 700%만을 반영하여 산정·지급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생산격려금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