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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구단6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844,080원의 부과처분 중 88,39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27. 안양시 동안구 B 대 447.1㎡, C 대 447.1㎡ 및 D 대 644.2㎡(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상가건물인 E 제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고, 2014. 4. 3. 소외 G에게 780,000,000원에 위 점포를 양도한 후 2014. 4. 16. 피고에게 분양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64,953,569원으로 하여 88,391,840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5.경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E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1996. 4. 6.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다음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점포 토지지분의 취득가액을 소외 조합이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금액을 원고 점포의 대지권 면적 비율로 안분한 83,117,002원으로, 점포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05,735,351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41,170원(원고가 이미 납부한 88,391,840원과 합할 경우 총 결정세액은 166,333,0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안양시 동안구 B 대 447.1㎡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 191,185,540원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등록세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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