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B으로서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28,988,493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4. 6.부터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된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0.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급여를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D)에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 E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차745 대여금청구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28,988,493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대한노인회로부터 매월 수령할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9672)을 받은 사실, 위 전부명령은 2013. 12. 24. 대한노인회에 송달된 후 2014. 6.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피고인의 대한노인회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은 위 전부명령이 대한노인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