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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업무방해·방실수색][공2001.10.15.(140),2209]
판시사항

[1]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이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위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3, 형인 공소외 4 사이에 5건의 임대료 등의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공소외 4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아 위 회사의 1999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가. 1999. 3. 24. 12:0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 주주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참석한 성명불상자 3명을 상대로 '주주총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공소외 2에게 '씹할 새끼 맞아봐야 알겠냐, 아버지도 때리는 판에 너야 못 때리겠느냐,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말조심 하슈'라고 고함을 쳐, 공소외 2로 하여금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하여 위 회사의 정당한 주주총회 개최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나.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등이 공소외 4를 임시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주은영 등에게 '회사 현금출납부 등 경리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위 경리직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책상과 위 회사 상무인 최연응의 책상을 뒤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이정일은 위 경리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철을 뒤지고, 공소외 4는 이러한 사정을 최연응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려는 주은영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공소외 2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주주총회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측 사람들과 피고인측 사람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기는 하였어도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욱이 주주총회 의장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공소외 4로부터 정당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 장소에 참석한 피고인 등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등에게 퇴장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장소인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주주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주총회 장소인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여직원 주은영의 책상 위 서류와 대표이사 공소외 2, 직원 최연응 등의 책상을 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족회사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공소외 2가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회계자료 등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책상, 캐비닛 등을 뒤져보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수단,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은영 책상 위의 서류 등을 뒤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대주주인 공소외 2로 대표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소수주주인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는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임대료 또는 주주배당금 청구소송이 계속되어 분쟁이 있었는데, 위 회사의 총 주주 6인 중 주식의 2.4%인 240주를 소유한 공소외 4는 결산 및 감사보고, 배당금 결정을 안건으로 하는 1999. 3. 24.자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속중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회사의 감사보고에 관한 근거서류 등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오종학, 오문석, 김동휘, 이정일 및 피고인 등 5인에게 각각 자신의 주식 중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한 사실, 공소외 4가 소유한 위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것이거나 혹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겠다는 뜻과 이유를 통지한 바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공소외 4와 그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 등은 1999. 3. 24. 위 주주총회 장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출석하여 주주총회 의장인 공소외 2가 피고인 등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거절하여 공소외 2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던 중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장 밖으로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주주인 공소외 4 자신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피고인 등 5인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것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라기 보다는 회사 대주주측에서 참가하는 주주 수보다 회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수주주측 참가자 수를 더 많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결산 및 감사보고와 배당금에 관한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대리인이 회사의 감사보고에 관한 근거서류를 일일이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하여 참석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외 2로서는 공소외 4가 선임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인 피고인 등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공소외 2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수의 힘을 빌어 고성과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주주총회를 개최,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든 것은 위력으로 주주총회의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인 공소외 4로부터 정당한 필요성이 없이 그 소유 주식 중 단지 1주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장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주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장소인 위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나 서류철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공소외 4와 같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회사의 서류 등을 뒤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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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5.17.선고 2000노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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