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7.2.1.(27),363]
판시사항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실상 주주 2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고, 그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개최시각보다 지연 입장하게 된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홍준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라명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홍평우 측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 7명 내지 8명을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실 밖에 배치시켜 회의시작 시각 전에 도착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정환상의 회의장 입장을 고의로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정환상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정환상은 1992년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왔는데 그 때마다 피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외부인 방문일지를 작성하였고, 위 정환상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의 회의장이 있는 피고 회사의 건물 현관에 10:08경 도착하여 외부인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이기웅의 안내를 받아 3층에 위치한 회의장(피고 회사 사장실)에 올라가서 위 이기웅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주고 10:11경 위 회의장에 입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측 직원의 입장 방해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거시한 을 제3호증(외부인 방문일지)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이기웅, 원심증인 서만빈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인 위 정환상이 이 사건 주주총회 참석차 피고 회사의 건물 현관에 도착하자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인 소외 이기웅이 위 정환상에게 피고 회사의 외부방문자에 대한 관행임을 이유로 외부인 방문일지에 성명 등 인적사항, 방문일자, 방문처 등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정환상이 이를 기재하였고, 그 뒤 다시 원고의 위임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위 정환상으로부터 이를 제시받았으며, 위 정환상이 위 외부인 방문일지에 기재한 방문시간은 10시 5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주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홍평우, 소외 손병구, 소외 주식회사 우진설비와 원고 등 4인에 불과하고, 위 손병구와 위 주식회사 우진설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위 홍평우로서 위 손병구와 위 회사는 위 홍평우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실제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하는 위 홍평우와 발행주식의 43%를 소유하는 원고뿐이며, 피고 회사의 1992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이 사건 정기 주주총회 직전인 1994년 정기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동서인 소외 정환상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여 위 정환상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이 있는 피고 회사의 건물 현관에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를 맞이하던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인 위 이기웅으로서는 위 정환상이 원고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피고 회사의 건물에 도착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니 위 주주총회 개최시각 무렵에 위 건물 현관에 도착한 위 정환상으로 하여금 위 주주총회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그를 주주총회 회의장인 위 건물 3층의 대표이사실로 안내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위 건물 현관에서 피고 회사의 외부방문자에 대한 관행임을 이유로 외부인 방문일지에 성명 등 인적사항, 방문일자, 방문처 등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정환상으로 하여금 이를 기재하게 하고 다시 원고의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시받은 것이니, 위 정환상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조치에 항의를 하였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이기웅의 부당한 신원확인과 이에 대한 위 정환상의 항의로 시간이 지체되어 위 정환상이 위 외부인 방문일지에 기재한 시간이 10시 5분으로 늦어졌고, 이어 그가 위 건물 3층의 회의장 입구에서 다시 위임장 제시를 요구받아 이를 제시하고 회의장에 입장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시각으로 통지된 10시보다 약 10분 정도 늦은 시각에 회의장에 입장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증인 정환상의 증언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위 정환상의 증언 전체를 믿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일부 믿기 어려운 위 제1심 및 원심증인 정환상, 원심증인 서만빈 등의 진술을 모두 믿어 위 정환상이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피고 회사의 직원이 방해한 바 없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는 원고측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참석하에 개최통지 시각인 10:00 정각에 시작한 후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여 위 정환상이 입장하기 직전까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안건 중 제1, 2, 3호 안건을 의결하고 위 정환상이 입장한 후 위 정환상의 참석하에 제4호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주총회의 의결은 안건별로 성립하고 그 하자도 안건별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일부 주주가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 일부 안건에 대하여 의결이 된 이상 늦게 참석한 주주를 위하여 이미 의결된 내용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설사 주주가 4인에 불과하여 주주총회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주총회의 제1, 2, 3호 안건은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제4호 안건도 상법 및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총무과장인 위 이기웅은 위 주주총회 개최시각 무렵 위 건물 현관에 도착한 위 정환상을 지체 없이 회의장으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긴요하지 아니한 신원확인절차 이행을 요구하여 부당히 위 정환상의 위 회의장 입장시간을 지체시켜 위 정환상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상 이 사건 주주총회의 4건의 결의사항 중 제1호 안건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3호 안건인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안건인 감사인 선임의 건 등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제2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정관 일부 변경안의 내용은 종전의 정관 제9조, 제20조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43%를 소유하는 원고측의 의결권 행사 여부는 위 제1, 3, 4호 안건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위 제2호 안건의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고, 위 제2호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피고 회사의 자본증자가 사실상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하는 위 홍평우의 의사만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므로 위 안건의 가결 여부에 대해 원고와 위 홍평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1992년 정기 주주총회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제2호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결의사항의 하나로 통지하여 소집되었으나 원고측의 반대로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위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한 일도 있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피고 회사의 사실상의 유일한 주주인 위 홍평우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위 주주총회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개최시각으로 통지된 10시 정각에 원고측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아니하였으면 먼저 원고측의 의결권 행사가 그 안건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위 제1, 3, 4호 안건에 대하여 심의, 표결한 후 마지막으로 원고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그 안건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위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심의, 표결하거나, 먼저 위 제1호 내지 제4호 안건에 대하여 심의만을 한 후 위 제1, 3, 4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 마지막으로 위 제2호 안건에 대한 표결만을 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위 제2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홍평우는 자신이 위 주주총회의 의장이고 원고를 대리한 위 정환상이 위 주주총회의 개최시각 무렵에 피고 회사 건물에 도착하여 회의장 입장이 수분간 지체됨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안건 순서대로 심의,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위 제2호 안건에 대한 원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봉쇄한 채 위 안건을 표결하여 가결처리하였으니, 위와 같이 피고 회사측이 위 정환상의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입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체시킨 점,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3.선고 95나3959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