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00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수리조합은 1953. 3. 3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기호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해 기호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기호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기호농지개량조합의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경남수리조합은 고삼지구 설치사업 인가를 받아 1956. 8.경 고삼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63. 5. 31.경 준공하였고, 고삼저수지는 1981. 3. 18.경 농지개량시설(저수지)로 등록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 부동산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은 고삼저수지의 수면부지이거나 이에 연접한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는 현재까지 위 고삼저수지를 유지 · 관리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57. 7. 6.부터 2006. 10. 4.까지 사이에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이관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부분이 고삼저수지 준공 이후에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에게 포괄승계 될 수 없고, 이 사건 21, 55번 부동산은 실제 농지개량시설이 아닌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64번 부동산과 이 사건 65번 부동산의 일부(약 10㎡)는 현재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유로 계속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 · 배수시설 · 농업용 도로 ·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 (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 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나. 이 사건 21, 55, 64번 부동산 및 이 사건 65번 부동산의 일부가 고삼저수지의 부지 및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21, 55번 부동산의 경우 갑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21, 55번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유지"인 점, 위 각 부동산은 저수지 침수 부분과 맞닿아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가 예상되는 부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은 고삼저수지 부지로서 구 농촌근 대화촉진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64번 부동산 및 이 사건 65번 부동산 일부의 경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소유권이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법률효과는 농지개량시설의 이관 당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 피고 주장과 같이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로 지정되어 농지개량시설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후적 사정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다. 고삼저수지 '설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한 이유는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는 조합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여 농지개량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그 관리권 행사에 법률상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시설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의무란 소유권 취득 당시 농지개량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될 것을 엄격히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취득 전, 후에 걸친 농지개량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된 시설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목적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국가가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나 원인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승계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라. 이를 토대로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남수리조합이 축조한 고삼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삼저수지는 경남수리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기호농지개량조합으로 당연히 인수되었다가 그 후 기호농지개량조합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고삼저수지의 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법률상 이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인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혜영
판사 박희정
판사 신유리
주석
1)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1번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지 694㎡"로 기재하였으나, 등기부등본(갑 제2호증의 2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답 210평"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