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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1 2015나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각 토지’ 등 약칭 포함). 추가 판단 피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기 전부터 토지사정 등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원고에게 포괄 이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효과적인 농지개량시설 설치공사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되,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은 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고 당해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유지관리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 역시 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도록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농지개량조합이 그 설치와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승계하는 것이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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