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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8:40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고가도로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4. 14:2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 부검감정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보도, 횡단보도 등이 정비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해 온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대 차선의 불빛이 식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손상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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