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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누23608 판결
입주업체로부터 공공요금의 징수를 대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국패]
제목

입주업체로부터 공공요금의 징수를 대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요지

입주업체로부터 관리용역과 전기 및 가스요금부분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을 경우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단순히 징수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대가성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금액을 209,947,880원에서 86,637,181원으로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경 ◯◯시 ◯◯구 ◯◯동 ◯◯◯에 조성된 ◯◯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오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위 사업자들로부터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처음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 전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보고 입주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1997년 2기분부터는 관리용역비(원고가 각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한 대금) 부분과 전기 및 가스요금 부분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2. 12. 2. 원고가 1997년 2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 입주업체들에게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관리비를 부과하여 위 각 요금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 자가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가산세 571,054,980원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누락된 부가가치세 합계 1,485,084,980원을 경정ㆍ고시하였다.

라.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 3.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2003. 8. 25. 위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1. 20. ◯◯행정법원 ◯◯◯◯구합◯◯◯◯호로 위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5. 원고의 입주업체에 대한 전기 및 가스 공급 부분은 원고의 본래 사업이거나 적어도 본래의 사업 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바.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일단 항소하였으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1997년 2기분에서 1999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소송을 유지하는 한편(피고가 항소를 유지한 부분에 대하여도 2005. 8. 12.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5. 1.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기 및 가스요금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하여 주기로 하여 1999년 2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되 원고가 이를 입주업체들에게 공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거의 다 된 1999년 2기분에 대하여는 곧바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209,947,88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다소 남아 있던 2000년 1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엿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예고통지에 대하여는 2005. 1. 20.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 3.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5. 5. 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는 2005. 6. 17. 원고가 입주업체들로부터 수령한 전기 및 가스요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요금에서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다.

자. 피고는 2005. 7. 4. 위 과세전 적부심사의 취지에 따라 2000년 1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으며, 1999년 2기분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를 86,637,18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차. 원고는 2005. 8. 4. 국세심판원에 2005. 1. 4.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5. 7. 4.자 2000년 1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입주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관리용역비와 분리하여 징수하고 있고 위 각 요금은 입주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급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원고가 통합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그 동안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ㆍ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공공요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상가관리업체인 원고가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각 전기 및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기 및 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전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전기 및 가스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전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입주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1997년 2기분부터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용역비 부분과 전기ㆍ가스요금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기ㆍ가스요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입주업체별로 개별계량기가 설치된 상가동(棟)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전기 및 가스요금이 부과되었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무동(棟)과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그 사용요금이 산정되었으나, 이 또한 해당 입주업체들의 전체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ㆍ가스요금을 면적비례로 나눈 것에 불과할 뿐, 전체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징수되거나 원고가 전기 및 가스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전기ㆍ가스요금(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 외에 어떠한 수수료나 징수료 등이 포함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전기 및 가스요금 부분은 일반 관리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전기 및 가스요금은 원고의 관리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전기 및 가스사업자에게 전기 및 가스요금과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관리용역 공급과 위 전기 및 가스요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 2기분부터 2002년 1기분까지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공급한 전기 및 가스요금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의 상소 포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되었으나, 위 확정 판결과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판결이유 중의 내용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에서 사실관계 확정 내지 그에 대한 법률적용을 위와 같이 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은 전기 및 가스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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