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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3.19 2018노17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툼이 일시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목검을 가지고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다툼에 불과한데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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