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L정신건강의학과 의사 M의 2020. 2. 24.자 진단서(증거기록 18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지능 47, 중등도 정신지체,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10세, 사회지수(SQ) 34.57’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게 일정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야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122,000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그 중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