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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01 2018가합9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6. 피고 B으로부터 피고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평택시 D에 있는 E 한식부페(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권리금 265,000,000원에 양수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현 일일 식수인원이 10% 이하일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현 일일 식수인원은 약 1,500 ~ 2,000그릇으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장부열람 등을 확인시켜주며, 식수 변동사항은 잔금처리 전에 모든 걸 양수인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금 처리 후 변동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양수 계약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일일 식수인원은 1,000그릇이 안 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양수 계약은 무효이고, ②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인근의 F의 공사가 향후 8년 동안 진행되고 건설 인원만 400명이므로 일 식수인원이 800그릇은 될 것이며 이 사건 식당에 불법 건축물은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F의 건축공사는 2019년 2월경 종료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속였으므로 착오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F의 공사기간, 이 사건 식당의 식수인원, 불법 건축물의 존재 등을 속인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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