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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41578
권리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6.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금 3,300만 원에 시설운영권리양도계약(이하◆특약사항◆ 배달 포함 일일매출 450건을 인정하며 식수 미확인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10% 가감 없음). 배달차량 다마스 5대 인수인계하며 일부 차량 일부 있음을 확인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E 201호 보증금을 인수인계한다(보증금 별도 계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권리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2016. 6. 13.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6. 및 2016. 8. 17. 이 사건 식당의 고정고객수가 450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일일 매출 450건임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금을 책정하였고, 일일매출 또는 고정고객수가 위 인원에 이르지 못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시작한 이후 실제로 드러난 매출은 하루 360 내지 370건 가량에 불과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정고객 및 일일 매출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취소권을 취득하였고, 일일 매출이 450건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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