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16:00 경 시흥시 C 앞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200 목감 IC 교차로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높은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하여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