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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3 2017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오목 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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