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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0 2016고정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00:0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날 00:03 경 ‘ 업주와 손님 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 경찰관 E(55 세) 과 동료 경찰관 F가 술 취해 위 식당 손님들과 길가 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피고인에게 “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까 귀가 하세요 ”라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E 등에게 “ 경찰관 개새끼, 병신새끼, 경찰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우측 중지를 치켜세워 들이밀면서 미국식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욕설과 손가락질을 계속하였고, 순찰 근무를 위해 E이 순찰차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거는 것을 보고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막아섰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이동 하려 던 E의 운전석 옆으로 가서 순찰차 문을 잡아 당겨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옆에 붙어 서서 “ 경찰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창문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20여 회 때렸다.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설득하는 경찰관 E에게 “ 들어 봐라, 내가 피해자 다, 경찰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제복과 순찰 조끼를 잡아 당기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3매 첨부, 2015. 12. 6. 자 D 파출소 야간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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