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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50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은 2000. 3. 28.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실조립 내업팀 해양용접부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년 2월경 ‘폐의 진단적 검사의 이상소견, 기관지확장증, 폐렴, 결핵의 후유증, 말기신장병투석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상병 중 폐와 관련된 것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신장과 관련된 것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A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1. 사망함에 따라 A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처와 자녀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A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폐와 관련된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장시간 사상 및 용접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흡입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A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A의 업무 A은 2000. 3.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06. 6. 3.까지는 소조립장에서, 2006. 6. 4.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는 해양내업공장에서 각 사상작업을 담당하였다.

A의 근무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식 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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