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9270
운송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D’ 라는 상호로 라면류, 국수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9년 3월 및 같은 해 4 월경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와 고구마 전분의 수입 대행을 의뢰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9. 4. 23. E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 이라는 상호의 검역업체를 운영하는 G( 이하 상호명으로만 특정하여 ‘F’ 이라고 한다) 은 2019. 4. 19. 경 원고를 운송업체로 선정하여 위 고구마 전분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부산 남구에 있는 감만 터미널부터 이천시 H에 있는 피고들의 물류센터까지 위 고구마 전분을 운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또는 대리인 내지 복 대리 인인 F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구마 전분을 피고들의 물류센터로 운송하고 그 운송대금 3,751,000원을 2019. 5. 1.에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운송료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운송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들은 원고의 운송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과 F 사이에 대리 또는 복 대리 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직접 원고 주장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