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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35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38...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C, D(이하 ‘주위적 피고들’라 한다)는 F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위적 피고들은 2017. 3. 30.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제주시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5.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 명의는 피고 B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주위적 피고들 명의로 변경되었다). 주위적 피고들은 2017. 3. 2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고 E에게 공사대금으로 2,797,3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주위적 피고들과 피고 E 사이에 공사지연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주위적 피고들은 2019. 3. 18.경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이 2018년 10월경 이후 사실상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18년경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바닥재 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30.경부터 2019. 1. 30.까지 시공을 완료하였다

(이하 원고가 시공한 바닥재 공사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와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럼에도 주위적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3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설령 주위적 피고들은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고와 바닥재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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