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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1 2013고단4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분 및 냉면 등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시설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업장에서 전분을 제조하면서 위와 같은 구조로 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 진입로 부근 도로에 나무채반을 설치하고 그 나무채반에 25포대 분량의 고구마 전분을 펼쳐 놓아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고구마 전분을 가공하였다.

2. 품질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업장에서 원료들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폐기, 소각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1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품질관리의무 위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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