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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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분 및 냉면 등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시설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업장에서 전분을 제조하면서 위와 같은 구조로 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 진입로 부근 도로에 나무채반을 설치하고 그 나무채반에 25포대 분량의 고구마 전분을 펼쳐 놓아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고구마 전분을 가공하였다.
2. 품질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업장에서 원료들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함에 있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폐기, 소각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1호(시설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품질관리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