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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2가합532799
양수금
주문

1. 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767,123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한국산업은행은 2007. 4. 25.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라 한다

)에게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이후 2008. 4. 24. 위 대출금을 45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 2012. 9. 19. 기준으로 채무원리금 합계 5,128,767,123원(= 원금 4,500,000,000원 이자 628,767,123원)이 남아 있었다. 한편 위 대출 당시 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성제지’라 한다

), A 및 C은 남한제지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2009. 9. 30. 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남한제지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남한제지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남한제지는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9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6.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파산자 남한제지의 파산관재인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 계성제지,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합계 1,628,767,123원(= 원금 중 일부인 1,000,000,000원 이자 628,767,123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계성제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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