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 경 인천 부평구 D 도로에 주차된 E K7 승용 차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연인 사이 인 피해자 F(31 세) 가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현금이 없어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2~3 회 치면서 “ 일어나 보라고, 현금이 없다고.
”라고 하자 화가 나 “ 아 치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라고 하면서 앵글 부츠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구 파열 등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 안 안구가 파열되어 시력장애를 겪게 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