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I, L, K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를 당한 I를 대신하여 조사받기로 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인은닉 행위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런 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세우라고 했고, M이 I 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인 서초경찰서 소속 N을 데리고 있던 사람으로서 N에게 지시해서 I는 한 번만 조사를 받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 C를 구속시켜서 6개월 정도 살다 나오게 하면 된다며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먼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줬으며, 피고인 A의 채무 1,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경찰조사를 마치면 주기로 하였는데, 경찰에서 총 10여 차례가 넘게 조사를 받아 위 2,000만 원은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5, 26, 28쪽), 원심 법정에서도,'K가 피고인 A과 이야기할 때 M가 경찰관이고, I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위 검찰진술은 피고인 A과 K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위 취지대로 K로부터 전해 들었고, 당시 경찰관 M씨와 N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