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C는 201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의 실형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I는 2009. 11.경 J로부터 3,500억 원 이상이 입금된 제시용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
그 후 I가 만들어준 예금통장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자, I는 2010. 2.경 J로부터 서초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조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위 예금통장을 실제로 만들어 준 K, L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B에게 위 문제에 관하여 의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A은 2010. 2.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명동성당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 L에게 “그러면 이런 건으로 기소된 사람(C)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라. M이라고 남산에 있는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을 뜻함) 소속 경찰관이 서초경찰서 담당경찰관인 N을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M이 N에게 지시를 하여 I는 한번만 조사를 받고 나오게 하고 대신 C를 구속시켜서 6개월 정도 살다 나오게 하면 된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1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여, 2010. 3.경 2회에 걸쳐 위 커피숍에서 I, L, K가 함께 마련한 1억 원을 받는 한편, 피고인이 K, L에게 부담하고 있던 1,500만 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와 같이 받을 돈과 대등액만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1,500만 원의 채무마저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이익을 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