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3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대부업체라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회신자료(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