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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출 상담사 B 대리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 1매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3. 11:00경 경기 남양주시 C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카카오톡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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