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강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고로 피해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