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가단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30,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고에게 전력케이블 등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19,330,48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자재 대금으로 119,330,4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