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6,034,8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7. 강릉시 C에 신축하는 D아파트 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반전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6.경 F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6,034,800원으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전기자재 공급을 완료하였다.
다. F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이 어렵게 되자 2017. 8.경 원고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7. 8. 23. 피고에 대하여 ‘강릉D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전기공사 자재납품에 대한 대금 직불요청의 건’ 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서'라 한다
)이라는 명칭의 문건을 발송하면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6,034,8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문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하여 2018. 2.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G이 취임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 이 사건 물품대금 26,034,8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법률상 관리인 G은 2018. 4. 18.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부인하였다. 2018. 11. 7.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확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양도된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26,034,8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