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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단6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F은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2005. 7. 5. 피고 F과 친척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I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G은 2005. 8. 1. I 및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I는 2013. 6. 27. 사망하였고(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4. 4. 3. 망인의 다른 법정상속인인 J(망인의 처), K(망인의 자녀)과 사이에 원고 A가 1/2 지분, 나머지 원고들이 각 1/8 지분씩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한 다음 그 중 1/2 지분을 피고 F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 F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망인과 1/2씩 분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G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뿐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G은 망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망인과 피고 F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2,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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